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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와 특정금융정보법

Unkn0wn err0r 2021. 8. 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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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현 상황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거래는 이때까지 국내에선 제대로된 관련 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시세조작과 같은 여러 코인의 사기행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코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난 6월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금융정보법

그런데 여기서 잠깐, 특수금융정보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관련 회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업무절차의 정비, 고액의 현금거래와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 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수금융정보법 개정안

앞서 처음에 말했듯, 요즈음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암호화폐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용하여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시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죠.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현 거래소들의 문제점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합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기한을 한 달 여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정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재 자금세탁방지 전감인력이 없고,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는 등 전체적으로 아주 준비상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거래소의 줄폐업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을 만족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현황

어떻게 보면 관련 법안이 이때까지 제대로 발의가 안된상황에서 갑자기 커진 비트코인 시장과, 그에 따른 여러 불법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비트와 같은 대형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했든 투자에 100%는 없습니다. 항상 유의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내 거래소들도 조금 더 분발하여서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래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

 

※주의
본 게시글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절대 투자 강요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고 본 블로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 게시글은 참고만 하고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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